경기청년기본소득

만 24세 청년 전용!

분기별 25만원

연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!👇🏻

📋 분기별 신청대상

4분기 신청기간 25.10.15. ~ 11.24

• 1분기: 2000년 1월 2일 ~ 4월 1일 출생
• 2분기: 2000년 4월 2일 ~ 7월 1일 출생
• 3분기: 2000년 7월 2일 ~ 10월 1일 출생
• 4분기: 2000년 10월 2일 ~ 12월 31일 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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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안내

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

1. 사업 내용

• 대상: 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
• 지급금액: 분기별 25만원 (연 최대 100만원)
• 지급방식: 지역화폐 (모바일/카드형)
• 목적: 청년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

2. 지원 대상

•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24세
• 거주지: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
• 거주기간: 다음 중 하나 충족
•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
• 합산 10년 이상 거주

3. 신청 방법

• apply.jobaba.net 온라인 접속
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• 필요서류 첨부
• 신청완료 후 익월지급

💵 지역화폐 사용가능처

•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
• 연매출 12억원 이하 점포
• 음식점, 미용실, 동네상점 등
• 학원 수강료, 시험 응시료 (9월 이후)